영어
세금에 대한 영어 표현 Part 26

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면서 경제는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.
당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에게 어려운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.
거기서, 오늘은 「영업용 면세점 제도=사업주용 면세 포인트 제도」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
기준 기간(개인사업자의 경우 2년, 법인의 경우 2년)의 과세 대상 매출액(세금 제외)이 1,000만엔 이하인 사업은 면세 사업입니다.
기준 기간 중 과세 대상 판매 수익액(세금 제외)이 ¥10,000,000 미만인 사업주(개인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및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의 법인의 경우)는 과세가 면제됩니다.
個人事業 = 개인 사업자
또한
法人 = 법인
에도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.
前々年 = 전년도 전년도
前々事業年度 = 전년도 전년도
"2년 전"이라는 말은 2년 전을 의미합니까?
그러나 지루해 보일지라도 이 표현을 따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.
다음에 이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, 개인 사업자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기대해 주세요!